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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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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되나요? | |
주택소유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른 당첨자(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)가 포함됩니다 (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).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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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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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? | |
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①무주택자 또는 ②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,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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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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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이란? | |
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의미하고,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. |